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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든 내 차와 헤어지는 시간, 자동차 폐차

작성자
(주)카스코폐차장
작성일
2020.09.1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563
내용

폐차는 자동차를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로 어떤 자동차도 피할 수 없는 최후 과정입니다. 자동차 최초 등록이 자동차의 출생신고라면, 폐차는 자동차의 사망신고와 같은 셈이지요. 보통은 차량이 오래되어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차량의 가치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폐차를 합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폐차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정든 내 차와 헤어지는 시간인 만큼 아무렇게나 폐차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자동차 폐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단 하루 만에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폐차 법으로 조기폐차처럼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이 밖에 압류 사항이 있거나 할부금 또한 먼저 해결해야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끝낸 후에는 말소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가입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소요시간>

1일 이내

<절차>

폐차신청→원부조회→견인→말소신청→말소증 발급

지원금을 받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는 제도인데요. 노후경유차 폐차를 장려해 노후경유차가 발생시키는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일반폐차보다 폐차까지 소요시간이 더디지만, 아래와 같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 시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용 기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 정부 보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명의 변경 완료·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한 지

최소 6개월 이상·2년 안에 받은 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

(매연 배출 제외)·기존 매연저감장치나 엔진 변경 사실이 없는 차

<필요 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소요 시간>

약 2~3주

<절차>

조기폐차 신청 서류접수→대상확인→보조금 산정→

폐차장 입고→성능검사→폐차말소→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오래된 압류차를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

폐차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저당과 압류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체납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꼭 폐차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가 오래되었다면 ‘차령초과말소’로 인정을 받아, 채권자나 촉탁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이면서 자동차가 일정 차령을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시에는 자신의 차가 차령초과말소 기준과 일치하는지 연식 및 제조일자를 확인해보세요.

<필요 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소요시간>

2개월 이내

<절차>

폐차입고→차령초과말소신청→

채권자·촉탁기관에 공문송부→권리행사기간 고지 및 대기→

승인공문 발부→폐차등록 말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폐차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할 수 있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많은 경유차들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도 일반폐차와 차령초과말소 두 가지의 폐차제도를 통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에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소요시간>

7일 이내(단, 차령초과말소일 경우 2개월 이내)

<절차>

폐차입고→매연저감장치 반납→

반납증 발부→폐차 및 말소

자동차 수명은

안전과 비례

자동차는 주행거리 많고 연식이 오래 될수록 성능이 저하됩니다. 오랜 주행으로 엔진, 브레이크, 프레임 등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요소요소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불안정한 주행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차를 해야 하는 셈입니다. 일반폐차, 조기폐차, 차령초과말소 등 저마다 다양한 폐차 방법이 있으니, 내 차에 적용되는 폐차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최근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강화되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폐차신청을 할 수 없으며, 부착 후 2년 이내에 폐차 시 장치 부착에 대한 정부보조지원금을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따라서 차를 구매할 계획이고 2년 내 폐차를 생각한다면 매연저감장치 부착보다 조기폐차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거꾸로 차를 구매할 계획이 없거나 차량의 상태가 좋아 2년 이상 사용할 예정이라면 조기폐차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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