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폐차시 필요한 서류
개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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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사본(앞뒤면)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1개월내) |
압류 자동차 폐기 절차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3항~제5항에 대한 해석(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허가 절차)
-일정한 차량(8년, 9년, 10년, 12년)에 도달한 압류등록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
- STEP 01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자동차 소유자가 신청)
- STEP 02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 수행)
- STEP 03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 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등록관청이 수행)
- STEP 04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의뢰서 제출
- STEP 05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장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폐차업자가 수행)
폐차업자는 일정한 차량(8년, 9년, 10년, 12년)에 도달한 압류등록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 차량소유자에게 (압류자동차의 말소등록 제도)를 이용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할 것을 고지하고, 위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진 후, 등록관청에서 발부한 '폐차의뢰서'를 받고,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위와 같은 절차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 것이고, 건교부의 업무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등록관청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폐차시 주의사항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 수행)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차 사업 자가 이를 위반 했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142조에 의거압류등록이 되어있는 자동차(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등에 관계된 부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압류 저당 해지 후 폐차 가능.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 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고, 이해관계인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
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폐차 후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01 말소등록
- 02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 03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04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자동차 소유자가 신청)
·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검사등)이 소멸됩니다.
·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검사등)이 소멸됩니다.
·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 (6월,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또는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만료일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 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16일-6월30일까지, 제 2 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 까지입니다. (만약, 과세기간중 폐차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사용)한 기간 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