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비스 소개
폐차서비스 과정
- 신청하기
- 원부조회
- 견인
- 말소
- 현금지급
- 말소증
송부
STEP.01 폐차 신청하기
인터넷 접수(가격조회및 신청 란) 또는 전화 (010-9957-1026) , 팩스 (031-862-8384) 를 이용하여 폐차신청. (전화, 팩스, 차량위치, 차종, 차량번호,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STEP.02 원부조회 (압류, 저당여부 확인 - 주정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등)
- 견인 희망날짜에 견인
- 압류, 저당등 등재되어 폐차불가
- (주)카스코로 유선상 전화요망
031-862-8383 / 010-9957-1026 - - 해당구청을 직접방문 문제해결, 유선상으로 금액확인하여 계좌송금하여 압류해결
- - 해당 구, 군내 경찰서 방문하여 고지서 발급, 은행납부하시고 영수증 직접 또는 팩스로 경찰서에 송부하여 압류해결
- - 해당 캐피탈방문하여 저당해지서류발급 받아 구청에 제출하여 해결
- - 해당 자동차영업소 방문하여 저당해지 서류발급 받아 구청에 제출하여 해결
- 압류대행시에는 압류건당 수수료(\2,000)청구함
(은행수수료 및 유선사용료, 원부발급비용) - - 문자메세지 유선상으로 차주님께 금액통보
- 압류금액을 (주)카스코 계좌로 차주님 입금 - - 해당 구청, 경찰서등 압류해지진행
- - 해당 구청, 경찰서등 압류해지진행
- 경찰서건은 대략 반나절 이후 해지완료
STEP.03 견인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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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 1. 자동차등록증 2. 차주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 차량말소등록용) 3. 지방세 완납증 (서울, 경기제외) |
법인차량 | 1. 자동차등록증
2. 지방세 완납증 (서울, 경기제외) 3. 법인 인감(발행기간 15일 이내) 3. 법인 인감(발행기간 15일 이내)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발행기간 15일 이내) 5.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 1. 차량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사업사실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
STEP.04 현금 지급
견인 완료 후 2일 이내에 On-line 송금 (단, 도서지역은 별도 문의)
STEP.05 말소
견인 완료 후 2~5일 이내 말소등록 완료 (단,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